① | 졸업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4. 1., 2022. 3. 1.) |
1. | 졸업사정원칙에 관한 사항 |
2. | 졸업 및 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
3. | 부전공 등과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인정에 관한 사항 |
4. | 기타 졸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 |
② | 전항 제2호의 심의에는 졸업에 필요한 총학점 취득자 및 재학연한에 도달된 자에 대한 졸업요건 이수내역과 관련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예비사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부의한다. |
③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졸업사정위원회 심의 직전에 학부(과)별 예비사정 절차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 및 관련내규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학부(과)에서 정한다. |
④ |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은 이수하였으나 학칙 제58조의 제1항 제2호 및 제4호와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학적 상태가 수료 및 졸업연기인 자가 동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수시졸업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졸업(학위)을 신청하며 해당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한 시점에 졸업을 인정한다. (개정 2017. 7. 1., 2019. 10. 01., 2021.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