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70조의3(징계받은 학생의 성적)
학기 중 징계를 받은 학생의 경우 당해 학기 성적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조 신설 2019. 10. 1.)
1.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의 징계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하여 성적평가에 반영한다.
2.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성적은 F 또는 U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