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71조(성적처리)
①
교과목 담당교수가 제출한 성적은 총장에게 종합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개인성적열람표 ..... 각 학부(과)장
2.
성적석차연명부 ..... 장학업무 주관부서, 각 학부(과)장
3.
<삭제> (개정 2021. 4. 1.)
②
전항의 성적은 당해 학기 성적 정정기간이 경과된 후 확정하고, 학적부에 등재한다.
③
성적처리 결과는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해 학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신설 202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