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 대상자에 대하여 경고횟수가 1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장을, 경고횟수가 2회인 자에게는 제적경고장을 발부하여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
② | 학사경고를 과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학적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③ | 수업연한의 마지막 학기 및 수업연한 초과자는 학사경고 적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3. 1.) |
④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학기 학사경고 이력을 학적부에서 삭제한다. (신설 2022. 3. 1.) |
1. | 총장이 정하는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2. | 당해 학기 취득학점이 18학점 이상(다만, 4학년은 15학점 이상)이고 평점평균이 2.50 이상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