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18조(전부(과) 절차)
①
전부(과) 신청ㆍ접수에 관한 사항은 매 학년도말에 공고한다. (개정 2022. 3. 1.)
②
전부(과) 희망자는 전부(과)지원서(별지 제5호 서식)를 현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출 혹은 전입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응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