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33조의2(기취득학점 포기의 제한)
이미 취득한 학점은 포기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동일 혹은 대체 교과목 없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학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 중 총 3과목의 범위 안에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 (개정 2022.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