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교육과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육과정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내외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7. 3. 1., 2021. 4. 1.) |
② | 대학교육과정위원회 산하에는 전체 전공 대상의 공통 교육과정을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당 위원회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4. 1.) |
1. | 교양(수리과학전산 포함) 교과영역별 해당교과의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 등의 심의를 위하여 교양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교양교육과정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교양영역별 책임교수를 지정·운영한다. |
2. | HRD 교과영역별 해당교과의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 등의 심의를 위하여 HRD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
3. | 스페셜트랙 및 융합전공 해당교과의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 등의 심의를 위하여 융합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3. 1., 2017. 7. 1., 2022. 3. 1.) |
③ | 대학교육과정위원회 산하에 학부(과)별 전공영역의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부(과)교육과정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는 학부(과)에서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하며 위원장은 학부(과)장이 된다. (개정 2017. 7. 1., 2021. 4. 1.) |
④ | 교육과정의 개발ㆍ개편에 관한 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부(과)교육과정위원회 및 대학교육과정위원회에 필요한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동 자문위원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학부(과)장,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4. 1.) |
⑤ | 각 학부(과)장은 교육과정을 산학연계 체제로 특성화 운영할 수 있도록 산업계 전문인사가 참여하는 교육과정위원회를 년 1회 이상 개최하여 교육과정 재ㆍ개편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
⑥ | 제1항 내지 제4항의 위원회는 재적위원(자문위원불포함)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4. 1.) |
⑦ | 회의에 참석한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⑧ |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