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38조(지원절차)
①
부전공 등의 신청은 3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이수예정자 포함)하고, 38학점이상 취득한 재학생에 한한다.
②
부전공 등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당해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 2022. 3. 1.)
③
부전공 등의 연간 선발인원은 학부(과)별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며, 신청자에 대하여 면접 등을 거쳐 선발한다.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HRD부전공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