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본교 입학자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이수기준에 대하여는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4. 1.) |
② |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적용연도 교육과정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교육과정 개편에 의해 당해 이수구분이 선택에서 필수로 바뀐 경우에는 필수과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 4. 1.) |
③ | 명칭이 같은 교과목에 대하여는 그 이수시기가 빠른 순으로 교과목 명칭에 순번을 부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수과목과 후수과목을 구분한다. |
④ | <삭제> (개정 2019.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