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61조(시험실시 유형)
제60조에 의한 시험은 필답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가 중요시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과제물의 제작 또는 실기테스트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