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23조(등록금대체)
①
개강일 이전부터 수업일수 1/2선까지 휴학 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된다. (개정 2022. 3. 1.)
②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휴학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의 등록금은 소멸되며, 복학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