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39조(이수학점 등)
①
부전공 등과 마이크로디그리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4. 1., 2022. 3. 1.)
②
부전공 등 이수 교과목이 주전공 과목과 동일한 경우 그 중 어느 한 과정만을 인정한다. 다만, 다른 학부(과)에서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4. 1.)
③
부전공 등 이수를 승인 받은 학생이 기 이수한 교과목 중 부전공 등 해당과목이 있을 경우 동 교과목을 부전공 등 지정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