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57조(야외수업)
교과목 담당교수가 교외에서 야외수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야외 수업계획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