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25조의2(자퇴)
학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별지 제10 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1.) (개정 2021. 4. 1., 2022.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