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전임교원은 년 책임강의시수 18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담당할 수 있도록 강의시간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학기별로 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무 특성상 책임강의시수 경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소정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책임강의시수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
② | 전항의 책임강의시수 산정에 있어서 1시간의 수업에 대하여 이론강의는 1시간으로, 실험ㆍ실습 강의는 0.75시간으로 환산 적용한다. (개정 2021. 4. 1.) |
③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직교원에 대해서는 그 직무의 정도에 따라 책임강의시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단, 면제한 시간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1.) |
④ | 비보직 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은 주당 4일 이상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 이론 강의는 2시간, 실험ㆍ실습강의는 3시간을 초과하여 연속 편성하지 않도록 시간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⑥ | 책임강의시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