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해 휴학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2022. 3. 1.) |
1. | 휴학원 1부(별지 제6호 서식) |
2. | 건강진단서(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의 경우) |
3. | 입영통지서 또는 병역특례보충역 편입 확인서(입대휴학의 경우) |
4. |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휴학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
5. | 사업자등록증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창업으로 인한 휴학자의 경우) |
6. | 진단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임신·출산·육아 휴학의 경우) |
② | 일반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중 입대하게 된 경우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휴학 허가일이 속하는 학기의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입대휴학으로 변경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일반휴학의 허가일을 입대휴학의 허가일로 본다. |
③ | 입대휴학한 자가 입대 후 귀향 또는 조기전역 등으로 당해 휴학기간이 종료되기전에 입대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소멸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복학하거나 잔여 휴학기간을 일반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④ | 학사팀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휴학자 명단을 병사 담당 부서 및 등록금 수납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등록금 대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 2022.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