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60조(시험실시)
①
학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 및 담당교수의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임시시험 또는 과제시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②
임시시험 또는 과제시험 시행과목에 대하여는 그 시험성적을 중간고사 성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학기말 시험은 당해 학기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