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81조(유고결석 신고)
①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유고결석자는 사전에 소정의 유고결석원(별지 제21호 서식)을 학사팀 경유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
②
유고결석자는 승인된 유고결석원 사본을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