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무처장은 매 학기 수강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수강 신청 개시 전까지 재학생에게 배부 및 공고하여야 한다. |
② | 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신청 자료를 참조하여 다음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선정하고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하되 사전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③ | 학생은 제2항에 의한 수강신청 내용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신청서상의 교과목과 대학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한 교과목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신청과목을 잘못 입력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
④ | (삭제 2007. 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