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22조(휴학권고)
①
총장은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자 및 해당 학생에게 기간을 정하여 휴학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로 휴학하는 자는 일반휴학에 준하여 휴학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