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85조(개설)
①
교무처장은 학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절학기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1주일 전까지 시간표, 수강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②
계절학기 강좌의 개설 허용인원은 25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개설 허용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