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계절학기 수강은 당해 계절학기 등록일 현재 재적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수강을 원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도교수와 학부(과)장 승인을 받아 2과목 또는 6학점 이내로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단,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PP) 계절학기 수강대상자는 IPP 표준이수형태에 따라 별도 운영한다. |
③ | 계절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강중인 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수업일수 1/2선까지 동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