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66조(추가시험)
①
학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시험은 임시시험 또는 과제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②
추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시험 시행일 3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추가시험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하며, B+ 이하의 성적등급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