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강의를 담당한 교원은 담당교과목별로 다음 각 호의 수업자료를 정리하여 매학기(계절학기포함) 성적 확정일로부터 1주일까지 학부(과)로 제출하고 학부(과)장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 2021. 4. 1.) |
1. | 수업자료철 표지(별지 제19호 서식) |
2. | 강의계획서 |
3. | 학생의 과제물 사본 |
4. | 중간 및 학기말 시험문제지 |
5. | 중간 및 학기말 시험답안지 |
6. | 강의품질개선(CQI)보고서 |
7. | 공학교육인증 교과목의 경우에는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에 정한 추가자료 |
8. | 출석부 (신설 2019. 3. 1.) |
② | 제1항의 수업자료는 교원의 업적평가 등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21. 4. 1.) |
③ | 제1항의 수업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보존기간이 책정되며, 대학 전산시스템에서 관리·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