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강의 담당교수가 출장 및 기타 사유로 휴ㆍ결강하고자 할 때에는 휴ㆍ결강 및 보강계획서(별지 제16호 서식)를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보강계획에 따라 보충강의를 실시하고 대학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 |
② | 학칙 제18조(휴업일)운영으로 인한 수업 결손 발생 시 강의 담당교수는 결손발생 후 1주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 내에 실시하지 못한 경우 학사일정에서 따로 정한 기간에 보강하여야 한다.(신설 2014. 3. 1.) (개정 2021.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