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무처장은 매 학기별로 다음 학기의 강좌편성지침을 학부(과)에 시달하고 학부(과)장은 소정기일 내에 대상교과목, 분반 및 담당교수, 요일 및 교시 등 강의시간표 자료를 전산입력 하여야한다. |
② | 강의시간표는 개설대상 교과를 전공한 전임교원이 배치된 학부(과)에서 주관하여 수강대상 학부(과)의 학생수를 감안한 적정수의 강좌로 편성해야하며, 강좌수요 학부(과)의 장 및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관련강좌에 수강신청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③ | 교무처장은 전항의 강의시간표를 종합 확정하되, 강좌수가 과도하거나 수강대상(신청)인원이 설강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분반통합 및 폐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④ | 확정된 강의시간표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개시 7일전까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강의시간표변경원(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학부(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