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01일)
제32조(폐강)
수강신청 마감 결과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좌 개설 허용조건에 미달되는 교과목은 폐강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