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로 하되, 수업결손보전 또는 과제물 수행 등을 위한 교육심화향상주간 1주를 포함하여 매 학기 16주로 운영한다. (신설 2017. 3. 1.) |
② | 학사일정은 매 학년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③ | 학사일정에는 학기구분, 수업기간, 성적평가 및 휴가, 행사 등 당해 학년도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중간시험 및 학기말 시험에 관한 사항은 수업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의계획서에 일정을 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 3. 1., 2022. 3. 1.) |
④ | 기 공고된 학사일정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재공고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