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53호>
제 정 : 1989. 7. 7
제 1차 개정 : 1989. 11. 8
제 2차 개정 : 1990. 5. 1
제 3차 개정 : 1991. 8. 27
제 4차 개정 : 1992. 3. 2
제 5차 개정 : 1995. 7. 19
제 6차 개정 : 1996. 5. 23
제 7차 개정 : 1996. 10. 23
제 8차 개정 : 1997. 3. 1
제 9차 개정 : 1997. 12. 19
제10차 개정 : 1998. 3. 1
제11차 개정 : 1998. 6. 25
제12차 개정 : 1998. 9. 5
제13차 개정 : 1999. 3. 1
제14차 개정 : 1999. 9. 8
제15차 개정 : 2000. 3. 1
제16차 개정 : 2000. 10. 31
제17차 개정 : 2001. 3. 22
제18차 개정 : 2002. 4. 22
제19차 개정 : 2002. 6. 14
제20차 개정 : 2003. 3. 5
제21차 개정 : 2004. 3. 4
제22차 개정 : 2004. 12. 13
제23차 개정 : 2005. 9. 23
제24차 개정 : 2006. 3. 8
제25차 개정 : 2006. 7. 19
제26차 개정 : 2006. 9. 11
제27차 개정 : 2007. 9. 14
제28차 개정 : 2008. 6. 18
제29차 개정 : 2009. 3. 1
제30차 개정 : 2009. 4. 17
제31차 개정 : 2010. 8. 25
제32차 개정 : 2011. 3. 1
제33차 개정 : 2012. 6. 18
제34차 개정 : 2012. 8. 10
제35차 개정 : 2012. 11. 27
제36차 개정 : 2013. 9. 1
제37차 개정 : 2014. 3. 1
제38차 개정 : 2015. 3. 1
제39차 개정 : 2015. 6. 1
제40차 개정 : 2015. 9. 18
제41차 개정 : 2015. 12. 21
제42차 개정 : 2016. 5. 23
제43차 개정 : 2016. 8. 30
제44차 개정 : 2016. 12. 28
제45차 개정 : 2016. 3. 1
제46차 개정 : 2017. 6. 1
제47차 개정 : 2018. 3. 1
제48차 개정 : 2019. 3. 1
제49차 개정 : 2020. 3. 1
제50차 개정 : 2020. 10. 5
제51차 개정 : 2020. 11. 26
제52차 개정 : 2021. 3. 1
제53차 개정 : 2021. 6.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기술을 연마하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인력개발담당자 및 고도 지식산업이 요구하는 실천공학기술자의 양성,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재향상, 재직자 평생능력개발 교육ㆍ훈련, 직업능력심사평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인적자원 관련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01., 2015.03.01., 2020.10.05., 2020.11.26.)
 제2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은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 경영한다.
 제4조(주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00에 두고,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에 분사무소를 둔다. (개정 2009.03.01., 2013.09.01.,2015.03.01.)
 제5조(정관의 변경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직제에 관한 사항 중 총정원, 조직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12.08.10., 2019.03.01.)
이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08.10.)
이 법인이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정관에 관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08.10.)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 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 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6.18)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의 경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출연금, 기본재산의 과실, 수익사업의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의 회계는 대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교비회계" 라 한다)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교비회계는 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집행하고 법인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 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6.18)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다음 해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개정 2015.03.01.)
 제12조(회계년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15.03.01.)
제3절 예산ㆍ결산 자문위원회
 제13조 (삭제 2006.09.11)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4조 (삭제 2006.09.11)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5조 (삭제 2006.09.11)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6조 (삭제 2006.09.11)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7조 (삭제 2006.09.11)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 사 : 13인(이사장 1인 포함)
감 사 : 2인
제1항의 이사 중 4인은 개방이사로 한다. (신설 2006.09.11)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되 수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방이사는 제1조의 설립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조신설 2006.09.11)
 제19조(임원의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09.1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1.06.01.)
1. 이사 :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음
2. 감사 :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음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공단 및 대학교의 소속인사는 세칙이 정하는 직에 취임한 자를 임원으로 선임한다. (개정 2008.06.18., 2013.09.01)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09.11)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는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8)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18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요청한다. (개정 2008.06.18)
삭제 (2008.06.18)
 제20조의3(추천위원회의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의 추천을 위해 대학평의원회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03.01)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08.06.18)
 제20조의4(추천감사의 선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이하 "추천감사"라 한다)를 선임한다.
제1항에 의한 추천감사의 선임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조신설 2008.06.18)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09.11)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6.09.11)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감사 중 1인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하며,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08.06.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09.11)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개정 2008.06.18)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개정 2008.06.18.)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9.03.0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겸임 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이사장은 이 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6.09.11)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03.0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개정 2008.06.18)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 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이 법인 및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의 교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총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총장 이외의 교원에 대한 임면권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09.01.)
6. 대학교 설립목적 및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개정 2006.09.11)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09.11)
 제2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학교 홈페이지의 경우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조신설 2006.09.11, 개정 2007.09.14, 2008.06.18)
 제29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총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 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최 7일전(안건이 차년도 예산안인 경우 15일전, 긴급 및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7일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09.14)
 제31조(이사회 소집특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개정 2015.03.01.)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09.11)
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2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조신설 2006.09.11)
 제33조(평의원회의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ㆍ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3.01)
1. 교원 5인
2. 직원 2인
3. 학생 1인
4. 동문ㆍ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인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조신설 2006.09.11)
 제34조(교내 평의원의 위촉)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은 각 단위의 협의체 또는 각 단위의 전체구성원이 참여하여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조신설 2006.09.11)
 제35조(평의원회 의장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조신설 2006.09.11)
 제36조(평의원의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조신설 2006.09.11)
 제37조(평의원회의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6호, 제7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09.03.01)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3.01)
3.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3.01)
5. (삭제 2009.03.01)
6.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3.01)
8.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신설 2006.09.11)
 제38조(평의원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평의원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신설 2006.09.11)(개정 2015.03.01.)
 제39조(운영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06.09.11)
제4장 수익사업
 제40조(수익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은 대학교의 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해산
 제41조(해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6.18)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훈련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08.06.18)
 제43조(청산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03.01)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용
 제44조(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총장후보자선임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후보자 중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개정 2016.5.23.)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06.09.11, 개정 2013.09.01.)
총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총장이 임용하고, 이사회에 사후 보고한다. (개정 2006.09.11, 2013.09.01., 2016.5.23.)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 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06.18)
2. 급여
정관 제50조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3. 근무조건
책임시수 및 소속학과 등 근무조건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 봉사실적, 학생지도실적 등 업적 및 평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8., 2016.5.23)
처장, 실ㆍ팀장 및 부속기관의 장 등의 보직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09.01., 2017.06.01)
 제44조의2(총장후보자선임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하여 총장후보자선임위원회를 둔다.
총장후보자선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 2인
2.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 1인
3. 고용노동부 소속 당연직 이사 1인
4. 대학교에서 선출한 2인
5. 이사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1인
6.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1인
7. 대학교에서 추천하는 외부인사 1인
총장후보자선임위원회는 총장후보자 3인 이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전항의 추천 또는 선출 등 총장후보자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관 신분보장
 제45조(휴직의 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01, 2014.03.01., 2016.5.23)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연구기관·대학, 국가기관, 공공기관,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개정 2014.03.01)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09.03.01, 2013.09.01.)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신설 2013.09.01.)
8.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할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신설 2006.09.11)
1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신설 2006.09.11)
 제46조(휴직의 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5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5.23.)
2. 제45조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5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5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5조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5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09.03.01, 2013.09.01., 2016.05.23.)
6의2. 제45조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3.09.01.)
7. 제45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8. 제45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5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ㆍ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6.09.11)
10. 제45조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09.11)
 제47조(휴직교원의 신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5.23.)
제45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한다.
 제48조(휴직교원의 처우)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45조제1호의 사유로 휴직한 교원에게는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할 또는 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하고,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할 또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하며,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6.05.23., 2017.06.01., 2019.03.01.)
제45조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3.01.)
제45조제5호의 사유로 휴직한 교원에게는 봉급의 5할 또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 (신설 2016.5.23., 2019.03.01.)
 제49조(직위해제 및 해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 하지 아니한다.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06.09.11.)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수사의뢰 된 자(신설 2019.03.01.)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제29031호「공무원임용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신설 2019.03.01.)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 또는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하며, 제1항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7할 또는 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할 또는 연봉월액의 3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9.03.01)
총장은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 기를 명한다. (개정 2006.09.1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50조(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되거나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1조의 2(명예퇴직수당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이상 남은 자(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교직원은 제외)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직제개정에 따른 조직 및 정원의 감축과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교직원(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교직원은 제외)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범위ㆍ지급액ㆍ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2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총장은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6.09.11)
 제5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 조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6.09.11., 2016.5.23)
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사위원회가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등을 심의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5.23.)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에 대한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4조(인사위원회의 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7인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으로 한다.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5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03.01.)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7조(회의록 작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한다.
 제58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소속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9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 및 관계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 징계위원회
 제60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26)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외부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외부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01. 2016.8.30.)
제2항의 외부위원회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62조 및 62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6. 8.30)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03.01.)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제척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4조(위원의 기피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 대상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3.)
 제65조(징계의결 요구 사유통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이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1)
 제66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 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7조(징계의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1)
제2항의 징계의결서의 사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 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총장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총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1)
징계워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8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9조(징계사유의 시효)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또는「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2009.03.01, 2013.09.01. 2015.9.18., 2016.5.23 )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03.01)
 제70조(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03.01)
 제71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 및 관계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행정직원
 제72조(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인재개발직, 심사평가직, 별정직을 포함한다. 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09.03.01., 2016.5.23., 2018.03.01., 2020.10.0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3.09.01.)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대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별정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8.03.01.)
재직 중인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5호는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내지 제35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3.09.01.)
 제73조(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이사장이 공개채용ㆍ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74조(복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76조(신분보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별정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징계 및 재심청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징계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06.09.11)
제4절 조교
 제77조의 2(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교의 신규임용, 재임용, 승급,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총장이 공개채용,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6.5.23.)
(삭제 2016.5.23.)
(삭제 2006.09.11)
 제77조의 3(다른 규정의 적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교의 인사, 복무, 보수, 신분보장, 징계 및 재심청구 등에 관하여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조교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절 기술연구원
 제77조의 4(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술연구원의 신규 및 재임용, 승급,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등은 이사장이 공개채용,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연구원은 기술연구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용기간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2.06.18., 개정 2016.5.23.))
 제77조의 5(다른 규정의 적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술연구원의 보수, 신분보장, 징계 및 재심청구 등에 관하여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기술연구원의 인사 및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12.06.18.)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78조(법인사무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과를 두며 과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79조(총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을 둔다.(항신설 2015.03.01)
 제79조의2(대학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에 첨단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육ㆍ연구함으로써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을 두며, 대학원의 종류 및 학과는 대학원 통합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01.)
1. 삭제(2015.03.01)
2. 삭제(2015.03.01)
3. 삭제(2015.03.01)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제79조의3(대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에 일학습병행 등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을 둘 수 있다.(신설 2015.12.21.)
대학의 명칭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5.12.21.)
학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신설 2015.12.21.)
 제80조(하부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에 기획처ㆍ교무처ㆍ학생처ㆍ입학홍보처ㆍ평생교육처ㆍ행정처ㆍ대외협력실, 경력개발ㆍIPP실을 둔다. (개정 2013.09.01. 2015.12.21)
기획처장ㆍ교무처장ㆍ학생처장ㆍ입학홍보처장ㆍ평생교육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행정처장은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5.12.21.)
각 처에 본부 및 팀을 둘 수 있으며, 본부장은 4급 이상의 직원 또는 전임교원,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 또는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업무특성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6급 이하 직원을 팀장에 보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의 본부 및 팀 운영 등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1.)
 제81조(부속기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9.03.01., 2017.06.01., 2020.10.05., 2021.03.01.)
1. 삭제 (개정 2011.03.01., 2020.10.05.)
가. 삭제(2015.03.01)
나. 삭제(2015.03.01)
다. 삭제(2015.03.01)
라. 삭제(2015.03.01)
2. 능력개발교육원 (개정 2009.03.01)
가. 삭제(2015.03.01)
나. 삭제(2015.03.01)
다. 삭제(2015.03.01)
라. 삭제(2015.03.01)
3. 온라인 평생교육원
4. 직업능력심사평가원
5. 다산정보관 (개정 2009.03.01., 2021.03.01.)
가. 삭제(2015.03.01)
나. 삭제(2015.03.01)
다. 삭제(2015.03.01)
6. 산학협력단 (개정 2009.03.01)
가. 삭제(2015.03.01)
나. 삭제(2015.03.01)
다. 삭제(2015.03.01)
라. 삭제(2015.03.01)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부교수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다만,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운영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로 보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3.01, 2015.03.01., 2017.06.01., 2020.10.05.)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06.01)
부속기관에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 또는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업무특성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6급 이하 직원을 팀장에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
부속기관에 대한 분장업무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6.01)
 제82조(유연화팀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의 중점추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연화팀을 운영할 수 있다.
유연화팀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정원
 제84조(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직원ㆍ기술연구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법인)ㆍ별표2(대학교)ㆍ별표2-1(대학교 기술연구원)과 같다. (개정 2012.06.18., 2014.03.01., 2015.06.01., 2015.09.18., 2015.12.21., 2016.05.23., 2017.03.01., 2018.03.01., 2019.03.01., 2020.03.01., 2020.10.05., 2021.03.01., 2021.06.01.)
제8장 보칙
 제85조(공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중앙에서 발행하는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한다.
 제86조(시행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87조(설립 당초의 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89. 7.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89. 11. 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90.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91. 8.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92. 3. 2.부터 시행한다.
제 2조(다른 하위 규정의 개정)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정관시행세칙, 직제규정, 교원인사규정, 직원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등 다른 하위규정에 서 사용하는 용어 중 "한국직업훈련대학"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개정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95. 7. 19.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명변경과 관련된 사 항은 1995. 9. 1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한국기술교육대학의 소속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한다. 단,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한국기술교육대학의 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한국기술교육 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한다. 단, 그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한국기술교육대학의 보직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한국기술 교육대학교의 보직자로 임용된 것으로 한다. 단,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제 3조(다른 하위 규정의 개정)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정관시행세칙, 직제규정, 교원인사규정, 직원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 회계규정 등 다른 하위규정에 서 사용하는 용어 중 "한국기술교육대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학장"은 "총장"으로 각각 개정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96. 5. 23.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전화교환원, 타자원, 보조원은 개정된 정 관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보조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96. 10.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9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97. 12. 19.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2항은 시 행일 현재 임용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 2조(교원임면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9월 1일자로 재임용된 교수 및 1997년 10월 1일자로 교수로 승진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정년까지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98. 3.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인쇄원, 제도원은 개정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출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98. 6.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98. 9. 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99.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99. 9. 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 10.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 3.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교원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2001년 12월 31일까지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2 항에 의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교수는 정년까지 임용한다.
부교수의 임용기간은 7년으로 한다.
조교수의 임용기간은 4년으로 한다.
전임강사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 3조(직원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일반직으로 통합되는 기 능직 직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과 일 치될 때까지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직제규정의 별표 2중 대학교 행정직원의 정원도 동일하게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1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3조(다른 하위규정의 개정)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정관시행세칙, 다른 하위규정에서 종전의 정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정관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승계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노동교육원법 폐지법률(법률 제9318호, 2008.12.31)」에 의하여 본 법인으로 고용 승계된 인원은 별표 4와 같다.
제1항의 고용 승계된 인원에 대한 개인별 급호가 획정될 때까지는 고용 승계되기 직전 근무지에서 적용받던 보수체계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하위규정의 개정)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직제규정, 직원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다른 하위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교육행정직"은 "인재개발직"으로, "기능직"은 "업무지원직"으로 각각 개정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정원 감축에 따라 초과되는 현원은 2012년까지 별표2에 따른 정원에 불구하고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연도별 정원감축은 직제규정 별표 3에서 정한 바와 같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6월 18일 부터 시행하되, 제44조에 관한 사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임강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전임강사는 조교수로 하며,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0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1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2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교원인사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면」은 「임용」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43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4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5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6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다른 하위 내규의 개정)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직제규정 등 다른 하위 내규에서 규정한 "부속시설"은 "부속기관"으로 개정한다.
부 칙(제47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8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9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0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하위규정의 개정)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직제규정, 직원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다른 하위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고용노동연수원", "고용노동연수원장", "교육개발직"은 삭제한다.
부 칙(제51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2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3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