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78조(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과를 두며 과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