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35조(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조신설 200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