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총장은 총장후보자선임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후보자 중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개정 2016.5.23.) |
② |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06.09.11, 개정 2013.09.01.) |
③ | 총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총장이 임용하고, 이사회에 사후 보고한다. (개정 2006.09.11, 2013.09.01., 2016.5.23.) |
1. | 근무기간 |
가. | 교수는 정년까지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 하는 기간으로 한다. |
나. | 부교수,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06.18) |
2. | 급여 |
3. | 근무조건 |
4. | 업적 및 성과 |
5. |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④ |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8., 2016.5.23) |
⑤ | 처장, 실ㆍ팀장 및 부속기관의 장 등의 보직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09.01., 2017.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