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하여 총장후보자선임위원회를 둔다. |
② | 총장후보자선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
1. |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 2인 |
2. |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 1인 |
3. | 고용노동부 소속 당연직 이사 1인 |
4. | 대학교에서 선출한 2인 |
5. | 이사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1인 |
6. |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1인 |
7. | 대학교에서 추천하는 외부인사 1인 |
③ | 총장후보자선임위원회는 총장후보자 3인 이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
④ | 전항의 추천 또는 선출 등 총장후보자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