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59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 및 관계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