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09.11)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1.06.01.) |
1. | 이사 :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음 |
2. | 감사 :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