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77조의 4(임용)
①
기술연구원의 신규 및 재임용, 승급,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등은 이사장이 공개채용,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술연구원은 기술연구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용기간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2.06.18., 개정 2016.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