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79조의3(대학)
①
대학교에 일학습병행 등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을 둘 수 있다.(신설 2015.12.21.)
②
대학의 명칭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5.12.21.)
③
학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신설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