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73조(임용)
①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이사장이 공개채용ㆍ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③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