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20조의4(추천감사의 선임)
①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이하 "추천감사"라 한다)를 선임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추천감사의 선임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조신설 200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