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20조의3(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의 추천을 위해 대학평의원회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03.01)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0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