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65조(징계의결 요구 사유통지)
총장이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