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82조(유연화팀 운영)
①
대학의 중점추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연화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유연화팀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