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훈련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0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