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76조(신분보장)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별정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