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09.11) |
③ |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④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6.09.11) |
⑤ |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
⑥ | 감사 중 1인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하며,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08.06.18.) |
⑦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09.11) |
1. |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개정 2008.06.18) |
2. |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3. |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개정 2008.06.18.) |
⑧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9.03.01) |
1.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