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63조(제척사유)
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