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68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