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55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03.01.)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