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52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총장은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