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4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6.18)